내년부터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내년부터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입력 2013-09-30 00:00
업데이트 2013-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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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부풀리기 줄어들 듯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세트 단위)별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변경 내용을 바꾸어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전띠는 3개씩 포장돼 공급되고 있어 낱개 가격이 아닌 3개 단위의 포장가격으로 공개된다. 수입차는 본사가 아닌 국내에 있는 딜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러면 부품 및 공임 가격이 드러나 소비자들이 정비업소별 수리비 내역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지역·정비업소마다 차이를 보이는 공임가격의 간접 비교도 가능하다. 특히 수입차의 수리비 ‘뻥튀기’ 내역도 어느 정도 비교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 부품 가격은 어느 정도 공개돼 있지만 수입차는 부품 공급과 정비가 독점적으로 이뤄져 가격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 조사 결과, 수입차 수리비는 국산차와 비교해 부품 값은 6.3배, 공임은 5.3배, 도장료는 3.4배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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