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5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현대차 등 7개 자동차 제조업체의 화물상용차(트럭) 담합에 대해 제재했었지만 승용차 담합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시작한 현장조사를 통해 제조사들이 가격과 출시 시기, 프로모션 등을 활용한 담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공정위의 조사는 최근 수입자동차가 판매 가격을 크게 낮추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판매 가격은 인하폭이 크지 않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공정위는 지난해 말 시작한 현장조사를 통해 제조사들이 가격과 출시 시기, 프로모션 등을 활용한 담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공정위의 조사는 최근 수입자동차가 판매 가격을 크게 낮추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판매 가격은 인하폭이 크지 않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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