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뻥튀기 연비’ 근절 나섰다

자동차 ‘뻥튀기 연비’ 근절 나섰다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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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쌍용 추가 조사… 위반 땐 최대 10억원 과징금

정부가 자동차 연비 ‘뻥튀기’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대차 싼타페DM R2.0 2WD와 쌍용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을 상대로 연비 뻥튀기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소비자 주권 보호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를 과장하지 않도록 연비 사후 조사 기준을 올 6월까지 마련하고 신고 연비와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신고 연비와 실제 연비가 5% 이상 차이 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차종별로 판매 금액의 1000분의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진환 자동차운영과장은 “조사 결과 연비 차이가 5% 이상 나면 현행 법규 범위에서 제작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합리적인 보상 프로그램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현행 법규로는 강제 손해보상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해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를 무작위로 구입해 연비를 조사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작사가 길들이기를 마친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조사 결과는 싼타페의 경우 3월 말, 코란도는 4월 말쯤 나온다. 만약 연비를 부풀렸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대차와 쌍용차는 금전적 손해와 함께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차종 가운데 싼타페DM은 신고 연비가 14.4㎞/ℓ였지만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측정 결과 허용 오차 범위 5%를 훨씬 초과해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은 빗물이 트렁크 등 차량 내부로 흘러드는 현상이 나타나 제작 결함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차종이기도 하다. 코란도는 연비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싼타페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 9500대, 코란도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 600대가 팔렸다.

소비자 손해보상 규모는 연평균 주행 거리에 연비 피해를 곱해 산정한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연비 뻥튀기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벌어지자 연비 피해 외에 불편 피해 15%를 더해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합 판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소송이나 손해보상액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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