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차 공기질 측정했더니… ‘그랜저’ 유해물질 초과

신차 공기질 측정했더니… ‘그랜저’ 유해물질 초과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2-28 17:54
업데이트 2022-03-01 02: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톨루엔 오염… 현대차 “시정 완료”

지난해 출시된 현대 그랜저(2.5 가솔린)에서 두통이나 눈 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 유해 물질이 권고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돼 판매된 6개사 18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그랜저 내부에서 유해 물질인 톨루엔의 농도가 권고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톨루엔은 자동차 부품 마감재나 도장용 도료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물질로, 암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보통 ‘새 차 냄새’로 알려진 화학 성분 냄새가 난다. 또 두통과 눈 따가움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대차 측은 콘솔박스 스토리지(운전석 옆 수납공간) 부품 제작 과정에서 건조 작업용 설비가 톨루엔에 오염돼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제작 공정 중 부품 건조 과정과 작업용 설비 부자재 관리 규정을 개선해 휘발성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선 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생산 중인 차량을 무작위로 5대 뽑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모두 권고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부 조사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생산한 차 가운데 제네시스 GV80의 톨루엔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바 있다.



유대근 기자
2022-03-01 1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