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승인 면제
케이블 길이는 승인 범위 내 변경 자유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연내 시행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계량기 인증 기준을 간소화되고 제조업체 등록 요건 등이 완화된다.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계량기 인증 기준을 간소화하는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서울신문 DB
제조업 요건도 완화해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는 최대 용량(교류 300V/40A·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들의 부담이 컸다.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0.1㎾h)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0.01㎾h)로 변경된다.
국표원은 이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 7000대가 보급됐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인증제도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