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라는 이유로 더 비싸… 제주도민에 택배비 최대 6만원 지원

섬이라는 이유로 더 비싸… 제주도민에 택배비 최대 6만원 지원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8-09 10:12
업데이트 2023-08-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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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3000원 지원… 국가가 제주 본섬을 지원대상에 첫 포함
김한규 의원 8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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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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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서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한달 간 제주도민 1인당 최대 6만원의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숙원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9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 65억원 중 3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 국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섬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 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1인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도민은 도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 중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추가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8일 실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어,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고 업체별로 상이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어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 과다한 운임 청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운임과 산정근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임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비로 인해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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