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업계 ‘숨통’…거래활성화 ‘글쎄’

자금난 업계 ‘숨통’…거래활성화 ‘글쎄’

입력 2010-04-24 00:00
업데이트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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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해소대책 배경·문제점

정부가 23일 4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은 주택건설업계의 심각한 자금난을 덜어 주려는 일종의 고육책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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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계약자들의 입주 포기가 급증함에 따라 거래 활성화에 다소나마 숨통을 터 주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의 6월 위기설이 파다한 탓인지, 어느정도 정부의 고민과 다급함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업체 연쇄도산 때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더 커지고 저축은행과 하도급 업체의 동반부실이 우려된다.”며 “미분양 추가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다. 양도세 재감면의 수도권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금융규제 완화 등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들이 빠진 까닭이다.

●지방·중소 건설사 미분양 해소 도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만 6000가구로 10년간 장기평균치(7만 5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모두 4만여가구의 미분양을 해소하면 장기평균치에 근접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환매조건부 매입(2만가구) ▲리츠·펀드를 통한 미분양 매입(5000가구) ▲준공 후 미분양 담보 회사채 유동화(5000가구)로 3만가구의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만 5조원이 투입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1000가구) ▲당정협의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의 조기 시행(1만가구)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미분양 리츠와 펀드에 참여하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주택금융공사는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에 1조원 규모의 신용보강도 단행한다. 아울러 환매조건부 매입의 업체당 매입한도를 1500억원으로, 매입가격은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분양주택의 이윤이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헐값 매입이란 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차라리 구조조정을 전제로 매입하라.”는 요구까지 나온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환매조건부 매입이나 미분양 리츠·펀드 등이 포함돼 대형 건설사보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지방의 중소건설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분양으로 홍역을 앓는 업체들에 대한 일종의 ‘악성 재고떨이’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도 “직접적 미분양 해소안이라기보다 중소건설사의 원활한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 촉진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소장은 “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은 환매기간 사업주체의 사정이 악화되거나 환매거부 등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주는 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리츠·펀드를 통해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각이나 임대가 되지 않으면 다시 미분양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래활성화안은 보완 필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거래 활성화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안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자(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대출받도록 허용했다.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는 “매수자의 연소득을 4000만원, 대출한도 2억원, 금리 5.2%로 한정했는데 중산층·맞벌이부부 등의 연간소득은 보통 4000만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세무사는 “거래활성화는 취·등록세 등 세제혜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억원 한도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4억원 안팎의 소형주택 구매 촉진안이라며 거래가 잘 안 되는 중·대형 위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값의 대세 상승기가 아닌 데다 버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DTI 완화는 자칫 가계나 금융기관 부실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시기조절이나 추가적인 금융규제 완화 등 다양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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