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만 5000여가구 중 알짜 골라볼까

서울 2만 5000여가구 중 알짜 골라볼까

입력 2010-05-03 00:00
업데이트 2010-05-0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값 50%까지 대출… DTI 예외규정 활용 ‘갈아타기’

서울 동작구에 사는 조모(33)씨는 경기 용인에 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살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6억원인 조씨의 기존 주택을 사려면 은행으로부터 모두 1억 56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을 적용해 10년 만기, 연리 6% 조건이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 의왕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전국적으로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 입주를 미루는 입주예정자가 2만 500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이 살던 기존 주택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 의왕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전국적으로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 입주를 미루는 입주예정자가 2만 500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이 살던 기존 주택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하지만 이달 초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안’에 따르면 조씨의 기존 주택 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 한도인 집값의 50%(3억원)까지 DTI 규정과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1억 5600만원을 빌린 뒤 나머지 1억 4400만원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추가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식이다. 공사에는 연간 보증 수수료로 1억 4400만원의 0.5%를 지불해야 한다.

6억원 이하인 기존 ‘중소형 주택’을 절반의 현금만 갖고 구입할 수 있을까. 지난달 2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안에 따르면 가능한 일이다. 미분양주택과 달리 신규 주택 입주예정자가 갖고 있던 기존 주택은 서울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어 잘만 고르면 알짜 주택을 싼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LTV 최대한도 3억원 될 전망

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입주예정일을 넘겨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입주예정자는 3만 6000여명 수준이다. 이중 투기지역인 강남3구를 제외한 곳에 6억원 이하,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가진 사람은 2만 5000여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 2만 5000여가구가 시장에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LTV한도인 집값의 50%까지 대출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시중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품을 활용, 연리 5.2% 수준으로 돈을 빌리면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에 연 0.5%의 보증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된다.

다만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2억원이다. 정부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한 만큼 LTV의 최대 한도는 3억원이 될 전망이다. 연리 6% 안팎인 은행대출과 연리 5.2%인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적절히 섞어 3억원까지 목돈을 빌리는 게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경우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자격을 한정했다. 다만 연소득에서 상여와 수당이 제외되는 만큼 실질소득 5000만~7000만원인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 구입 후 2년 안에 원래 살던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에 연 1%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대출금 상환방식은 1~3년 거치, 17~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합계 20년) 조건이다. 만 20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금리가 연 4.7%까지 떨어진다. 제도는 이달 초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출을 결정했다면 가까운 지정은행이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우리·기업·신한·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지정기관이다.

●연소득 4000만원 넘어도 대출 가능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은 연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가구당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만 붙는다. 공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은행에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면 공사에서 전산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성호철 사무관은 “사려고 하는 주택이 입주예정자의 기존 주택인지 여부는 5개 지정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이영진 과장은 “시중은행에서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소득수준을 가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주택구매를 보다 쉽게 만드는 심리적 요소가 크다.”고 분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5-03 1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