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안정대책] 연소득 요건이 대출 ‘발목’…집주인 월세 전환 요구만

[전세안정대책] 연소득 요건이 대출 ‘발목’…집주인 월세 전환 요구만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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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전세대책’ 따른 가상 시나리오

정부의 ‘1·13 전세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확대를 강조,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비정상적인 주택을 양산,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 한해 벌어질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열거해 본다.

#사례1

30대 회사원 A씨. 올 4월 경기 분당 신도시의 83㎡ 아파트 전셋값이 6000만원가량 오르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용인에 조그마한 연립주택을 갖고 있지만, 1·13 대책에서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이 폐지된 덕분이다.

하지만 연소득 기준에서 발목이 잡힌다.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자격 요건이 3000만원 이하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A씨는 외벌이로 연소득은 3500만원가량이다. A씨는 용인 연립주택의 세입자로부터 전세자금을 올려 받기로 하고, 이를 통보한다. ‘전세난 풍선효과’가 일어난 셈이다.

A씨는 “연소득은 묶어 두고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만 폐지한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6조 8000억원까지 확보했지만 어느 정도 실익을 가져다 줄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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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20대 신혼부부 B씨. 올 9월 서울 신도림역 인근의 도시형 생활주택(34.5㎡) 입주를 결심한다. 3.3㎡당 분양가격은 920만~950만원. 하지만 이마저도 벅차다. 정부의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자격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지만 맞벌이라 소득기준이 초과된다. 저축을 털어 6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한 B씨는 이내 주차·주거 공간이 협소하고 방음이 부실한 주거환경에 실망한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B씨의 불평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월세 전환만 요구하는 상황. B씨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례3

중소기업 차장인 C씨는 올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 내놓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무주택 가구주 자격을 이어 온다. 청약저축에 가입했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800만원가량)에 해당해 입주를 자신하는 상태다. 보증금 3700여만원, 월 임대료 30여만원만 내면 전용면적 59㎡의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낙첨. 8월 국민임대 공급물량이 2802가구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했다. C씨의 가족들은 다시 허름한 전셋집을 전전해야 한다. C씨는 “서울 강남 지역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한 친구도 교통편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더라.”고 전한다.

정부가 올해 공급하기로 한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은 모두 9만 7000여 가구. 이 중 수도권은 5만 6526가구, 지방은 4만 787가구로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 지역 공급량은 1만 5934가구에 그친다.

임대사업자 D씨는 최고 5%에서 2%까지 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지원금을 받고 가구당 5000만원의 건설비를 2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가까스로 6개월 만에 20여 가구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준공했지만 입주자가 없어 속을 썩인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악화된 데다 인근에 준주택인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선 탓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현재 전세난은 1인 가구보다 직장과 교육문제로 이사해야 할 3~4인 가족의 수요가 부족해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주택공급량과 공급시기, 공급크기 등 3가지 측면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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