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형·임대주택 건설업체에 연말까지 연리 2%의 국민주택기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좌담회에서 전·월세 대책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강조한 3가지 방안 중 하나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개인이나 업체에 10일부터 현행 연 3~6%인 금리를 2%로 일괄 인하한다. 단시간에 지어 입주할 수 있는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출 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원룸형은 가구당 최대 2400만원, 단지형 다세대는 5000만원으로 이전과 다름없다. 다만 이율을 4~5%에서 절반 이하인 2%로 크게 낮춰 가구당 건설비의 50~60%를 지원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규모 건설업체도 혜택을 받도록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소형주택을 지으면 기금을 빌릴 수 없었지만 개선안대로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실적이 없거나 신설 1년 이내 업체도 기금을 빌릴 수 없었으나 앞으로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든 종류의 준주택을 지을 때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소형주택은 ‘20가구 이상’이란 가구수 제한도 폐지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나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갖춰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에도 대출을 허용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춘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출 요건 완화로 소형주택 건설이 활성화돼 전세난이 한풀 꺾일 것이란 기대에는 다소 회의적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대출 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원룸형은 가구당 최대 2400만원, 단지형 다세대는 5000만원으로 이전과 다름없다. 다만 이율을 4~5%에서 절반 이하인 2%로 크게 낮춰 가구당 건설비의 50~60%를 지원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규모 건설업체도 혜택을 받도록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소형주택을 지으면 기금을 빌릴 수 없었지만 개선안대로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실적이 없거나 신설 1년 이내 업체도 기금을 빌릴 수 없었으나 앞으로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든 종류의 준주택을 지을 때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소형주택은 ‘20가구 이상’이란 가구수 제한도 폐지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나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갖춰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에도 대출을 허용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춘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출 요건 완화로 소형주택 건설이 활성화돼 전세난이 한풀 꺾일 것이란 기대에는 다소 회의적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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