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정보공유… 시장투명성 기대”

세입자 “정보공유… 시장투명성 기대”

입력 2011-02-26 00:00
수정 2011-02-26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26일 첫 공개

“전셋값 상승기를 틈탄 중개업소의 담합 행위가 살짝 드러난 것 아닐까요?” 정부의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전면 공개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송파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정모(38)씨는 당황했다. 이날 오후 시범 공개된 거래정보시스템의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전용면적 85㎡) 전세가는 4억~4억 7000만원선. 지난달 말에는 4억원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선 4억 5000만~5억원의 전세가를 불렀다.

이미지 확대
업소 관계자는 “지난달 최고 5억 3000만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떨어지고 있다.”면서 “학군이 좋은 2단지는 평균 4억 7000만~4억 8000만, 입지가 떨어지는 3단지 4층이라도 최소 4억 5000만원은 줘야 전셋집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전국 3만 6887건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26일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처음이다.

서울지역 9450건을 포함한 수도권 2만 2222건, 지방 1만 4665건이 신고됐다. 시기별로는 지난해 10월 1771건, 11월 7327건, 12월 1만 3981건, 올 1월 1만 3808건이다. 이 중 순수한 전세가 2만 8930건(78%)을 차지했고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는 7957건(22%)이었다. 전세난 진앙지인 송파구 등 강남권의 상승세는 주춤한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전세 수요자들이 중개업소에만 의존해 계약을 해왔는데 최근 2~3개월간 거래된 전셋값 추이를 통해 앞으로 전·월세 계약 때보다 정확한 가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과는 당장 드러날 전망이다. 중개업소의 전셋값 띄우기와 세입자의 재계약 포기, 수수료 폭리로 이어지던 부동산 시장 일각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 덕분이다. 실제로 국토부에는 그동안 일부 중개업소들이 임대·임차인 사이에서 가격 장난을 일삼는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분당신도시 시범우성아파트(전용면적 65㎡)의 경우 거래정보시스템의 지난달 1~10일 거래가는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 10만원. 전세가로는 1억 6000만~1억 7000만원이다. 하지만 인근 중개업소에선 “전세가로 최소 2억원에서 2억 1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옆 단지의 중·소형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같은 단지라도 수리 여부나 층수에 따라 전세가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도 “수요자는 중개업소만 향유하던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고 평가했다. 이번 자료는 전국 230곳 시·군·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아파트 전·월세 거래만을 대상으로 했다.

매달 25일쯤 국토부 홈페이지(rt.mltm.go.kr)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