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홈’ 허용… 리모델링 길 터

‘멀티홈’ 허용… 리모델링 길 터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3평 아파트, 28평짜리+5평짜리로 건축 가능”

앞으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는 규모에 관계 없이 세를 놓을 수 있는 소규모 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분양면적 109㎡(옛 33평형)의 중소형 아파트도 92.4㎡(28평형)짜리 메인 주택과 16.6㎡(5평형)짜리 임대주택을 같이 넣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경기 성남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를 통해 어느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구별 규모 제한 완화와 내부 설계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에만 멀티홈 건설을 허용했던 기준을 완화해 면적에 관계 없이 적용한다.

또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 상한을 30㎡로 했던 종전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14㎡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신 임차 가구가 독립된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과 통합할 수 있는 연결문을 설치하고 가스·전기·수도 등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멀티홈은 1가구로 간주해 부대·복리시설과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아파트 단지의 기반 시설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가구의 수와 전용 면적이 각 전체 가구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가구 구분형 아파트 건설 기준은 신축 아파트와 리모델링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기준은 지자체에 통보되는 즉시 시행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5-1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