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외곽 개발압력지·GTX사업지 포함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69㎢가 1년간 더 지정 연장된다. 서울 외곽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과 경기도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사업지 등이 포함됐다.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존치 중인 국토부 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더 지정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연장은 22일 자로 공고돼 30일 발효된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면적의 1.8%에 해당하는 1808.38㎢로, 이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면적은 1098.69㎢에 이른다.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709.69㎢)으로 종료기간이 각기 다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 1월, 토지시장의 안정을 감안해 투기 우려가 해소됐거나 낮은 지역을 대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 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도 2342㎢에서 올 1월 1244㎢까지 줄었다.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 서초구(25.80㎢) 일대와 구룡마을·KTX수서역예정지가 자리한 강남구(12.56㎢) 등도 당분간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후보지역인 인천 계양(23.41㎢)·연수구(10.40㎢)와 세종시 인접지역인 대전 유성구(52.19㎢) 등도 투기 우려가 있어 존치된다.
경기지역에선 신도시·보금자리사업지구 등이, 부산에선 국제산업물류단지가 예정된 강서구 개발사업지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지역”이라며 “올 1월 허가구역 해제 당시와 비교했을 때 투기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용어 클릭]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입안하고 중앙·지방 도시계획위가 심의해 결정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당시 땅값의 30%만큼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2-05-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