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3일부터 시행
실생활용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지와 건물의 비율이나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 토지의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례법의 요지다.
분할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투지로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한 토지다.
전체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례법은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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