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공유토지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입력 2012-05-22 00:00
업데이트 2012-05-22 1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3일부터 시행

실생활용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지와 건물의 비율이나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 토지의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례법의 요지다.

분할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투지로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한 토지다.

전체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례법은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