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감면·취득세 인하 추진

당정, 양도세 감면·취득세 인하 추진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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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성화 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하우스푸어 대책팀’은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 당정 실무회의를 갖고 종합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여상규 당 정책위부의장은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감면이나 폐지, 취득세 인하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강화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 폭과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우스푸어는 1가구 1주택자 중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이 가처분소득의 10%를 넘고 빚을 갚으려고 소비를 줄이는 가구로,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간주돼 왔다. 현재 취득세는 거래금액의 2~4%,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6~70%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계 대출위기를 증폭시킬 우려가 큰 하우스푸어 대책의 하나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서울신문 8월 17일자 1·5면>

당은 금융 분야에서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에 대한 금융권 상환요구 자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재원 확대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 구조 전환 ▲금융권 공동출자 배드뱅크 설치 등 이자탕감 방안 ▲개인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의 대책을 담았다. 거래 활성화 분야에서는 ▲리츠 등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전문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제안했다. 또 신규주택공급 억제, 보금자리주택 제도개선과 연체 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 후 임대전환 등의 대책도 나왔다. 다만 정부는 이런 당의 요구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 최근 당은 이번 종합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했지만 기재부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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