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로 저소득층 불리” 주거복지토론회 전문가 주장
보금자리주택 입주 대상을 강화하고, 당첨자 선정 기준 중 ‘저축 총액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2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주거복지연대, 한국주택학회 등 5개 민간단체가 주최한 주거복지대토론회에서 김진유 경기대 교통공학과 교수,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윤영호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보금자리주택 대상 계층을 4분위 이하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 입주 대상을 5분위까지 확대함으로써 최저소득층보다 월등히 사정이 나은 4~5분위 가구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공분양 주택도 4분위까지로 한정해 공급대상 계층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당첨자 선정기준 중 ‘저축총액기준’을 삭제해 자산이 많은 순서로 당첨되는 모순을 시정하고, 저축총액 이외의 가구상황(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현재 총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 선정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축액이 적을수록 더욱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이어 공공분양주택사업을 교차보조(cross subsidy)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최대한 민간주택가격(혹은 주변시세)에 근접하게 공급하되, 정부의 모기지 보증이나 보금자리론 등 금융지원으로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간접지원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일정수익이 확보되는 사업 이외의 고수익·고위험사업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주거복지정책의 지향점이나 정책수단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거복지 확대만 논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사실상 자립이 불가능하다.”며 “주거지원책과 함께 자립보조, 직업교육, 고용지원을 통합하는 복지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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