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6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 대출은 까다로워지며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대상이 더 늘어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한다. 보증금 6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만기 연장이나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된다. 5억원 이상 전세 대출까지 중단 대상에 넣는 방안은 조율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6억원 이상 전세 대출은 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됐지만 이를 5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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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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