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 2009년 이후 최대 폭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 2009년 이후 최대 폭

입력 2014-02-21 00:00
업데이트 2014-02-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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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만 필지 변동률 발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9년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4%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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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1.14%에 불과했지만 이는 실제 거래된 토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공시지가는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를 반영하고 해마다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을 높이려는 정책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3.11%, 광역시(인천시 제외) 4.77%,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5.33% 올랐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18.12% 상승해 1위를 기록했다.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군·구 가운데는 경북 울릉(26.3%)이 가장 많이 올랐고 전남 나주(19.79%),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가 뒤를 이었다.

혁신도시는 11.16%, 경북·충남 등 도청 이전지역은 4.55% 상승했다. 상승폭은 수도권보다 시·군 등 지방에서 컸다. 울릉, 세종, 울산 등은 활발한 개발사업이 땅값을 끌어올렸다. 울릉도는 일주도로 건설과 관광시설 확대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도는 국민적 관심으로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국토 보존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투자 확대로 49.47%가 올랐다.

반면 광주(1.40%), 인천(1.88%), 대전(2.68%) 등 6곳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중심기능들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겨 땅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2.10%)와 인천 중구(-0.62%) 2곳은 시·군·구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최고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8길 52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이 들어선 상업용지로 ㎡당 7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700만원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15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의 기준이 된다. 재산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의 세금은 땅값 상승률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격 구간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종시 연기면 한별리 주거용 나대지(555㎡) 공시가격은 1억 5540만원에서 1억 8648만원으로 20%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지난해 50만원에서 올해는 66만원으로 32%를 더 내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대지 179.0㎡의 공시가격은 5억 1015만원으로 지난해(4억 9225만원)보다 3.64% 올랐다. 재산세는 지난해(225만원)보다 4.26% 오른 234만원을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5억원이 넘는 나대지나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세금은 더 오른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상업용 나대지(311㎡)는 땅값이 93억원에서 97억 650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 땅은 지난해 세금을 466만원 냈지만 올해는 512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5% 정도이지만 세금은 10% 안팎 늘어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1일 관보에 실리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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