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잔금대출도 허용
공유형모기지 신청 자격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되고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형모기지 확대 방침을 26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유형모기지가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대상자 확대 요구가 잇따라 5년 이상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 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생애 최초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공유형모기지 지원 절차도 개선했다. 먼저 대출을 승인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허용해 잔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도 허용함으로써 공유형모기지를 이용해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전세계약 종료와 동시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3-2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