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됐지만…부동산 쟁점법안 입법화 갈 길 멀다

국회 정상화됐지만…부동산 쟁점법안 입법화 갈 길 멀다

입력 2014-10-06 00:00
업데이트 2014-10-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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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부동산·주택 분야 쟁점 법안들의 입법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국회 일정상 그간 미뤄온 국정감사를 우선 치러야 하다 보니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는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는 데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우선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장기화로 연기됐던 국감을 우선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가 언제 개최될지는 기약도 없는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은 국감을 치러야 한다”며 “상임위가 언제 열릴지는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도 국회 일정상 11월 중순이나 돼야 부동산·주택 법안들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마저도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법률안 등 그간 묵혀온 법안이나 우선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작심하고 내놓은 9·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은 최근 발의가 됐거나 앞으로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11월께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야당을 상대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보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하고 도시재생사업·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도 정부가 꼽은 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에 들어가 있다.

이들 모두가 정부나 여당으로서는 상임위가 열리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우선 처리 법안이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해당 법률안들이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한다면 이들 법률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남은 일정이 촉박한 데다 예산안 심사·처리 등 다른 굵직한 현안들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12월 국회에서 중점 심의를 통해 해당 법률안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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