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규정한 단서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 상당수가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상인 현실에서 해당 단서 조항으로 많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준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이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받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해야 한다. 또 10년간 임대의무기간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집을 담보로 주택 개량 자금을 연 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또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85㎡ 이상이면 준공공임대주택에 부여되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은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85㎡ 이하의 다가구주택에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관련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규정한 단서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 상당수가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상인 현실에서 해당 단서 조항으로 많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준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이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받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해야 한다. 또 10년간 임대의무기간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집을 담보로 주택 개량 자금을 연 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또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85㎡ 이상이면 준공공임대주택에 부여되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은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85㎡ 이하의 다가구주택에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관련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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