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부동산] 임대료 年 5% 이내 인상 ‘직전 계약액 ’ 기준입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임대료 年 5% 이내 인상 ‘직전 계약액 ’ 기준입니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1-21 17:34
수정 2018-01-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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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주의사항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를 앞두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늘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무거운 세금을 피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제약도 따른다.

●다주택 규제ㆍ과세 앞두고 등록 늘어

먼저 ‘연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제한이다. 이는 연간 5%씩 올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종전 계약금액 대비 5% 이상 오를 수 없다는 뜻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직전 임대료에서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2년간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 전 임대료가 증액 기준이다. 세입자가 바뀌어도 5% 제한이 적용된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이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전세→월세 전환, 규정 이자율 적용해야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도 제한이 따른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1할(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1.5%)에 3.5%를 합친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론 5%다. 보증금 1억원을 월 임대료로 바꾸면 연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년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세입자는 원하면 임대의무기간(단기임대 4년, 준공공임대 8년) 동안 살 수 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단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연속 연체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을 증·개축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할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 만료돼도 세입자 갱신청구권 인정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건축법에서 정한 단독·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다. 무허가 주택은 안 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도 제외 대상이다. 다만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설계된 다가구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주택 크기 제한도 없다. 오피스텔은 85㎡ 이하여야 가능하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이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 주택 수도 제한이 없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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