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전 거래’와의 전면전
거래 취소해도 실거래가 반영제도적인 허점 노려 시장 교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소유권 이전 완료 뒤 반영돼야”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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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거래인 자전 거래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19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당·정·청 비공개 회동 이후다. 이날 회의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동에 참석한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시장을 흔들려는 의도에서 자전 거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회동의 결론이었다”고 전했다.
통상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이 가격은 바로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반영된다. 하지만 계약이 취소·해지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신고 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자전 거래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기획 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이 실거래가를 높게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다. 시세보다 높은 실거래가가 시스템에 뜨면 해당 또는 일대 단지의 호가·시세가 치솟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정부는 우선 실제 거래 여부를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동시에 투기 조장 또는 탈세를 돕는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등을 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강화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소유권 등기 이전이 완료된 거래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등기 이전 완료 거래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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