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청약통장 등 현미경 감시..국토부 상시 조직 새달 출범

편법증여·청약통장 등 현미경 감시..국토부 상시 조직 새달 출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26 09:56
수정 2021-03-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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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발언 듣는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 발언 듣는 국토부 장관 변창흠(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르면 다음달 6일 출범한다. 임대차 시장을 관리하는 주택임대차지원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6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토지정책관 아래에 신설된다.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조직으로 2년간 운영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시조직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조직이었고 지난달 말 기한이 끝나 해체됐다.

기획단은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받아 운영된다. 법인 등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을 계기로 기획단과 별도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분석원은 국토부 바깥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모든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맡게 된다.

주택임대차지원팀은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며 주택정책관 아래에 둔다.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당장 임대차3법 중 올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정책 시행에 주력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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