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한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정

집값 폭등한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27 16:43
업데이트 2021-08-27 17: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최근 집값이 폭등한 경기도 동두천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은 올해 들어 7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 등 일부 동(洞)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주정위는 또 경남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같은 의창구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반발이 거셌다.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가 풀리지 않고 남는다.

올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 기준이 적용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