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도입 7년간 제자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도입 7년간 제자리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25 13:16
업데이트 2022-09-25 13: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7년 동안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으로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 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 7515명(31.5%)에 불과하다. 이 중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6421명(5%)에 그쳤다.

한번이라도 사용해 본 공인중개사 중 72%(4620명)는 한 두 번 경험하고서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전체 부동산 계약 거래량 2160만 8948건 중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건도 5만 202건(0.23%)에 불과했다.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2.5%(11만 1150건), 2021년 3.16%(14만 1533건), 2022년(7월현재) 3.38%(9만 433건)에 불과하다.

전자계약시스템 미사용 원인은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거래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 오랜 종이계약 관행 등으로 분석된다.

조 의원은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