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청신호요? 현금 부자 아니면 못 사요”…지구단위계획 지정안 통과에도 목동 ‘잠잠’

“재건축 청신호요? 현금 부자 아니면 못 사요”…지구단위계획 지정안 통과에도 목동 ‘잠잠’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2-11-11 18:57
업데이트 2022-11-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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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내리거나 거두어들인 물건 없어
문의 없고 오히려 가격 내린 물건도
저해요인 변화없인 탄력 기대 어려워

“재건축 청신호 켜지면 뭐 합니까. 당장 들어와 살아야 하고 현금 부자 아니면 못 사는걸요.”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의 큰 그림을 담은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지만, 목동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목동 단지 모습.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서울 목동 단지 모습.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앞서 시는 지난 9일 14개 단지 2만 6000여 가구인 목동 아파트를 최고 35층, 5만 3000여 가구로 두 배 이상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동 아파트는 1985~1988년 목동·신정동 일대 조성된 436만 8463㎡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주로 1~7단지를 앞단지, 8~14단지를 뒷단지로 통칭한다. 앞·뒷단지 모두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됐지만, 그동안 재건축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2018년 재건축 계획안을 만들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은 물론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단지별로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항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목동 아파트 소유주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정작 매물을 거두어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등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높은 금리 인상의 이유도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 초과이다. 전세를 놓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직접 거주하는 목적으로만 매입할 수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구청에 신고하면 2주 정도 뒤 거래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애초 목동 단지의 경우 지난 4월 일몰 예정이었지만 내년 4월 26일까지 기간이 1년 더 연장된 상태다.

앞단지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시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여럿 왔지만, 다 목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걸 모르고 온 전화였다”며 “거래가 아예 없다보니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도 가격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앞단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서울시의 발표를)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던 상황이라 매매하기 위해 내놓았던 물건을 거둬들인 사람도 없고 가격을 올린 사람도 없다”며 “오히려 호재가 있을수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만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뒷단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시 발표가 있고 이전 보다 매매 문의가 많아질 줄 알았는데, 문의조차 없는 상태며 오히려 가격을 내린 매물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전히 정밀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기존의 정비사업 저해요인들에는 유의미한 변동이 없으니 향후의 진행상황을 길게 볼 필요가 있다”며 “목동은 물론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이 바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편 14개 단지 중 6단지는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상태로 기대가 가장 큰 상황이다. 안전진단 2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9·11단지나 2차 적정성 검토를 진행중인 나머지 단지들은 정부의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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