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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강남3구·용산만 남기고 다 푼다

부동산 규제, 강남3구·용산만 남기고 다 푼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02 22:08
업데이트 2023-01-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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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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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리게 된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한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서울도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는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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