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집주인 막는 ‘안심앱’… 법 지연에 ‘깡통’ 될 판

악성 집주인 막는 ‘안심앱’… 법 지연에 ‘깡통’ 될 판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03 00:10
업데이트 2023-02-0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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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으면 명단·체납 확인 못 해
‘사기 표적’ 신축빌라 등 시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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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2023.2.2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2023.2.2 연합뉴스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2일 출시됐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 없이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없어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심전세앱’을 시연하며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그간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1.0버전에서는 우선 수도권만 확인 가능하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 표적이 된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시세 자체가 없는 준공 전 빌라 시세도 오는 4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준공 1개월 전은 잠정시세, 준공 1개월 후는 확정시세로 볼 수 있다. 7월에 나올 2.0버전에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시세 제공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선순위 권리관계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손실 예상 금액 등을 진단해 준다. 여기서 ‘위험’으로 나오면 계약을 피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도 열람 가능하다.

아울러 그간 ‘깜깜이’였던 집주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에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보증보험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이 제공된다.

그러나 악성 임대인 명단과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는 법 개정이 필요해 3단계로 나눠 제공된다.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한다. 2.0버전에서는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임차인 앱 화면에 나온다. 최종 3.0버전이 돼야 별도의 집주인 동의 없이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가 가능하다.

결국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는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이외에도 이번 전세사기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6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원 장관은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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