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21 11:18
업데이트 2023-03-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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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택가격 산정에 공시가격·실거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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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2023.2.23 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2023.2.23 연합뉴스
올해 6월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실제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았다. 개정안은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엔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진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의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액을 활용했는데,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아울러 감정평가액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경우만 인정한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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