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증여 급증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증여 급증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1-05 18:09
수정 2025-01-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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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0월 증여 비중 55%에 달해
올해 초고가 주택 감정평가 과세 확대
거래 감소·집값 하락 등 틈타 증여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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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하자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 원인별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전인 지난해 9월(4.9%), 전년도 10월(7.9%)과 11월(7.2%)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전체 거래(776건) 중 증여 비중이 55.0%(427건)에 달했고, 11월도 전체 거래량(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가 낮아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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