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저 금리 1%대…한도도 높아져
연 최저금리가 1%대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취약계층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의 우대금리는 기존 1.6~2.2%에서 1.2~2.1%로 인하된다.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은 1억 7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 3000만원으로 기존 대출 한도보다 각각 3000만원 높아진다.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은 최대 0.3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1.70~2.7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 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0.1% 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아 1.50~2.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청년 단독 가구주를 위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 대상은 기존 만 25세 미만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이며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은 소득수준과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2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