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삼성증권·KDB생명 소비자보호 ‘미흡’

롯데손보·삼성증권·KDB생명 소비자보호 ‘미흡’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9-02 17:50
수정 2018-09-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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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6개 금융사 10개 항목 평가

국민·신한은행 민원관리 등서 ‘우수’
내년 상대평가 전환·인센티브 강화

롯데손해보험과 삼성증권, KDB생명이 66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국민은행과 신한생명이었다.

금융감독원이 2일 내놓은 ‘2017년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를 보면 은행·카드사들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보험·저축은행들은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사고건수·금액), 민원처리 기간 등 계량평가가 가능한 5개 부문과 소비자 보호 조직 같은 비계량평가 부문 5개를 합쳐 총 10개 항목을 우수·양호·보통·미흡 4단계로 평가했다. 이 중 ‘미흡’은 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따르지 않은 경우다.

롯데손보는 민원건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정보 공시 등 3개 항목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금융사 중 가장 평가가 안 좋았다. 증권사 중에서는 올 4월 유령주식 발행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삼성증권이 소비자 보호 조직와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 2개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KDB생명도 소비자 보호 조직과 상품개발 과정의 소비자 호보 체계 항목에서 기준에 못 미쳤다.

금감원은 은행이 모든 금융권 평균 17명보다 6명 많은 평균 23명을 소비자 보호 전담 인력으로 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펀드 등 제휴 상품을 파는 절차는 다소 미흡하다고 밝혔다. 진태국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상품을 설계한 금융사의 재무건전성, 상품의 구조를 점검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부터는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9-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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