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소득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소득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입력 2019-02-06 23:42
수정 2019-02-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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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환급액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묻는 직장인들이 많다. 사실 지난해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말정산 특성상 해가 넘어간 시점에서 공제액을 늘릴 방법은 많지 않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가능한 항목도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빠뜨렸던 의료비 세액공제를 챙기는 것이다.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고 누락된 내역을 찾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을 위해 쓴 의료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깎아 주는 제도다.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쓴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의 3%를 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해 주고, 그 외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이 한도액이다. 다른 공제보다 대상 항목이 넓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누구의 의료비인지’와 ‘어떤 항목으로 지출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로 ‘누구의 의료비인가’를 따질 때는 의료행위를 받는 대상의 나이 및 소득 요건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규모가 가장 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를 받으려면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등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에 맞아야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소득에 관계없이 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50대 아버지의 의료비를 아들이 냈다면 아버지는 아들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지만 아들이 아버지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거나, 같이 살지 않더라도 용돈을 드리고 보살피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 때만 가능하다. 본인 의료비보다 부모나 조부모의 의료비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가 낸 의료비 중 공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의료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 ‘어떤 항목에 지출했는지’도 중요하다. 크게는 진찰이나 치료 또는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산 비용이 포함된다.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과 라식으로 불리는 레이저각막절삭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투자증권 마케팅부 세무컨설턴트
2019-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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