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60개월= 720만원? ‘청년채움 공식’으론 3000만원!

12만원×60개월= 720만원? ‘청년채움 공식’으론 3000만원!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3-06 17:24
수정 2019-03-07 0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모든 것

이미지 확대
충북 청원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는 입사 2년차인 윤모씨는 지난해 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정부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윤씨가 먼저 회사에 가입 의사를 전달했고, 회사도 흔쾌히 동의해줬다. 매달 12만원씩 5년 동안 720만원만 부담하면 3000만원이라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생각에 출근길이 가벼워졌다는 게 윤씨의 설명이다. 그는 “낸 돈보다 받는 돈이 워낙 많아서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결혼 자금에 보탤 생각인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가장 효과가 큰 제도”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박봉’이다. 월평균 임금 223만원(2017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 임금(488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생활을 꾸려가기가 쉽지 않다. 펀드나 적금 등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을 총동원해도 종잣돈이 적으면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는 지난 1월까지 4만 2538명, 참여 기업 수는 1만 5501곳으로 초기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정부가 파악한 가입 요건을 갖춘 근로자 수가 150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근로자가 매달 적금을 넣듯 납입금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보탠 금액을 합쳐 만기 때 돌려받는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 근로자와 기업만 납입하는 구조였다. 정부가 참여하면서 혜택이 더 커진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12만원씩 60개월(5년) 동안 720만원을 계좌에 적립하면 기업이 1200만원(월 20만원X60개월), 정부가 1080만원(7회 분할 적립)을 보태 5년 후 3000만원이 만들어지는 구조다. 자기납입금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456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받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외 추가 지출이 생기지만 각종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납입분의 25%는 세액공제도 이뤄진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는 저임금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가입 요건이 완화됐다. 당초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됐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성과급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비교적 가입 수요가 적지만 요건은 동일하다. 가입 가능 연령은 여전히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단 군대를 다녀왔다면 복무기간만큼 연령 한도가 늘어난다. 만약 2년 동안 군생활을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면 가입 승계가 이뤄지지 않지만 중도 해지를 해도 해지환급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휴·폐업이나 권고사직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가 되면 해당 기간까지 적립된 근로자·기업·정부의 적립금은 모두 근로자 몫이 된다. 또 이직이나 창업 등 근로자 쪽 사유로 중도해지가 되더라도 기업 기여금을 제외한 근로자 납입금, 정부 지원금은 모두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을 갖춘 상태에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또는 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이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여운상 중기부 인재활용촉진과 사무관은 “신청부터 심사, 최초 근로자 납입까지는 대략 5~7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3-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