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면 가능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 한도로 대출월세는 월 50만원 이내 1200만원까지
기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도 지원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27일부터 NH농협·국민·우리·신한·KEB하나 등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올 3분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34세 이하 청년 가구는 총 274만 5000여 가구로, 이 중 75.9%에 해당하는 208만 3000여 가구가 전월세로 살고 있다. 이 가운데 32.0%가 전세, 나머지 68.0%가 월세 형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월세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해 소액 전월세 보증금과 함께 월세자금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은 7000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연 2.8% 내외다.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빌려주고 금리는 연 2.6% 수준이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계약만 지원한다. 월세대출은 최대 8년의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을 두고, 이후 최장 5년 동안 분할상환하도록 했다.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도 지원한다. 부부 중 한 명만 34세 이하여도 신청 가능하고, 신용등급 10등급인 경우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대출이 필요한 청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공급하는 기존 대출 상품과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HUG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상품은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19~2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35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금리가 연 2.3~2.7% 수준으로 낮지만 대상 전세금 요건이 5000만원 이하로 낮은 편이다.
‘중기청년 전세대출’ 상품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34세 이하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1억원까지 빌려준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단독가구일 경우 3500만원 이하다. 금융위는 “다른 청년 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 요건을 7000만원으로 올려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5-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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