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코스피 모든 상장사로 확대
올 하반기 ‘수탁자 책임 원칙’ 성과 평가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는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30년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2025년까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가 의무화되고,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도 부위원장은 “ESG 정보 공개와 책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이유를 밝혔다.
또 올 하반기에는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금융위는 ESG 공시를 확대하는 대신 기업의 분기보고서 별도 서식에 필수 항목만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일반 공시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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