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세대출 잡는다… 금융위, 공적보증 축소 검토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 금융위, 공적보증 축소 검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2-22 21:12
수정 2021-12-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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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율 4~5%대로 총량 관리”
역전세 위험 땐 대출 불가·금리 상승 우려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축소를 검토한다. 공적 보증이 축소되면 대출금리 상승과 함께 역전세 등 위험성이 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은 어려워질 수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고자 전세대출 공적 보증 축소를 검토한다. 현재 소득·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전세금의 80~100%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관은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우량 물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축소 검토에 나선 건 전세대출이 폭발적인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124조 4298억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18.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5.8%), 주택담보대출 증가율(6.2%)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만기 연장이 내년 3월 (종료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현재로선 이의 연장 여부를 예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앞으로 방역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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