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자영업자는 제외”...금융위,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기준 강화

“부자 자영업자는 제외”...금융위,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기준 강화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8-18 18:01
업데이트 2022-08-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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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인 새출발기금 대상 중 부실 차주라고 하더라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컸던 만큼 재산·소득 심사를 철저히 하고 고의적 연체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차주에 따라 연 9% 또는 3~5%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열었다. 확정된 새출발기금 세부안을 발표하기 전 은행 등 금융권 실무진에게 새출발기금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업계는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최대 90%를 감면해 주는 부분을 놓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이에 금융 당국은 원금 감면에 대해 조건을 좀더 까다롭게 규정하기로 했다.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 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 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은닉 재산 발견 시 지원을 무효화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의적 연체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현재 37조∼56조원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대출 잠재부실 중 새출발기금이 50∼80% 수준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예산 30조원이 투입돼 감면분 부담 주체가 채권 금융회사가 아닌 정부인 만큼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연 9% 또는 3~5%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금리를 연 3~5%대로 낮출 경우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금융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금리 연 3~5%는 조달금리보다 낮아 여전히 부담스럽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새출발기금 세부안 발표 후에는 업계 의견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등의 우려가 터져 나왔다.
송수연·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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