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차주 3%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

우대형 차주 3%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1-11 18:04
수정 2023-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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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대상… 전국 아파트 80%
집 6억 이하·소득 1억 이하 4%대
DSR 규제 없고 LTV·DTI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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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연 4%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주거 안정망을 확충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리 상승기에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로 정부가 지원하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1년간 39조 6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기존 정책 모기지와 달리 소득 여건을 없앴다. 대출 한도도 3억 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가격 상한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재고 아파트 중 80%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해당한다. 수도권은 68%가 9억원 이하이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높은 서울은 34% 정도다. 구별로 노원구의 9억원 이하 아파트가 8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도봉(80%)·중랑(78%)·금천(76%)·강북(74%)·구로(65%)·관악(55%)·은평(52%)·성북(50%) 등의 순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DSR은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로 적용한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가장 관심이 컸던 금리는 차주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는다. 주택가격 6억원 혹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을 넘으면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대비 평균 약 0.4~0.9% 포인트 낮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우대형 차주의 경우 저소득청년·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 포인트까지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2023-0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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