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온도차… “당연” “경찰 고소”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온도차… “당연” “경찰 고소”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1-31 01:08
수정 2023-01-3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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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가처분신청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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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이날부터 시행된 시중은행 단축 영업 종료,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영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이날부터 시행된 시중은행 단축 영업 종료,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영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30일. 코로나19로 단축 영업(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했던 시중 은행들도 1년 6개월여 만에 정상 영업(오전 9시~오후 4시)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당연하며 오히려 정상화 시기가 늦었다고 지적했지만, 금융노조는 이번 영업시간 조정이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상화 첫날인 이날 시중은행들은 오전 9시에 일제히 문을 열고 큰 차질이나 혼란 없이 영업을 시작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뉴스와 안내문 등을 통해 영업시간이 바뀐 사실을 접한 일부 고객들은 문 앞에서 대기하다 9시 개점과 함께 입장했다. 하지만 아직 영업시간 정상화를 인지하지 못한 고객들이 상당수 있어 오전 9시 20분쯤부터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업 정상화를 두고 일반 시민들과 금융노조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직장인 홍모(42)씨는 “직장인 대부분은 한참 전에 재택근무가 끝났다. 은행 영업시간도 진작에 정상화해야 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 조정은) 금융 산별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들이 법적 검토도 마친 사안으로 금융노조가 법적 다툼에서 이길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2023-01-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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