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이들은 기업은행에서 타행(자동) 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이용, 통장·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 것은 시중은행 가운데 기업은행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측은 “앞으로 기업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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