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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세금의 달’… 사적연금 연 1200만원 넘으면 신고하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돌아온 ‘세금의 달’… 사적연금 연 1200만원 넘으면 신고하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3-05-04 01:46
업데이트 2023-05-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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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요령

가정의 달 5월은 ‘세금의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도 해야 한다.

●이자배당 年 2000만원 넘으면 징세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세금(15.4%)을 차감하기 전 금액인 세전 금액 기준이며,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 판단금액과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이 초과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소득세율(6.6~49.5%)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 15.4%는 기납부세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에 투자한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명세서를 거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신고하면 이 역시 공제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선택권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15.4%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연 20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유불리를 사전해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에 과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서 받은 연금은 연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공적연금만 받는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가 끝나지만 공적연금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에 합해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강연료나, 주식을 빌려주고 받은 대차수수료, 경품으로 받은 이익으로 연간 3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 후 접속해 이자배당소득 내역, 각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작년에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파생상품 등을 양도했다면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3-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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