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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의 역습…개통하지 않은 폰·발급받지 않은 카드로 빚더미

비대면의 역습…개통하지 않은 폰·발급받지 않은 카드로 빚더미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5-22 17:41
업데이트 2023-05-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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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통신 먹고 자란 피싱
급전 광고에 신분증 넘겼더니
돌아온 건 대포폰과 수천만 원 빚
보이스피싱 피해자 1만 28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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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그 번호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7000만원이나 긁었더라고요.”

최근 A씨는 본인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발급 후 수차례에 걸쳐 7000만원에 이르는 카드 승인이 발생했고,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22일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대출’과 ‘대포폰’이 관련된 판결은 59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사기, 대부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

B씨는 ‘월변(월 단위 변제) 20만원부터 가능’이라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그는 연락을 취했고 “회선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 주겠다. 담보는 원금을 완납하면 바로 해지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담보는 대포폰에 쓰이는 선불 유심칩이었다. B씨는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범용인증서의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전송했다. 그렇게 B씨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9개에 달했다. C씨는 도용한 신분증으로 다섯 차례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피해자 신분증과 범용인증서 등을 활용해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했고, 피해자 명의로 7회에 걸쳐 4개의 금융사에서 온라인 대출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아 4595만원을 챙겼다. C씨는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451억원, 피해자 수는 1만 2816명에 달한다. 이러한 피해 액수 가운데 금융사 등으로부터 환급받은 액수는 379억원으로 환급률은 26.1% 수준이다. 환급률은 2020년 48.5%, 2021년 35.9%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떼인 돈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 금액의 78.6%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융결제를 일으키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충이 깊어진 틈을 타 급전을 마련해 주겠다며 어둠의 손을 내민 대출 빙자형은 21.4%를 차지했다. 대출 서류로 신분증과 범용인증서 등을 요구하고, 그 신분증과 인증수단을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 이 휴대전화로 금융사에 본인인증을 한 뒤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내면 당사자는 빚더미에 앉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다. 금융사는 본인인증을 스마트폰 인증에 대부분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엄단 의지에도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는 것은 이 같은 비대면 금융과 통신의 활성화 때문이란 분석이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통신사 대리점을 찾지 않고도 택배로 유심칩을 받아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다. 실제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21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304억원으로 135% 뛰었다.

금융권은 알뜰폰이 보이스피싱의 길을 터줬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5만 3104대 가운데 4만 596대, 전체의 76%가 알뜰폰으로 개통됐다. 통신업자까지 한통속이 돼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금융당국, 경찰청 등이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전담팀을 꾸려 단속한 결과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1만 6431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통신업자 등이 2896명을 차지했다. 개통이 완료된 대포폰은 보통 20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대출 빙자 광고에서 제시하는 최소 금액과도 일치한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며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통신업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한 사람이 총 3개 회선만 개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30일 이내에서만 적용돼 한 달여가 지나면 다시 3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다. ‘안 걸리면 그만’인 셈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대면이 주는 편의성과 안전성이 상충하는 것”이라면서 “대포폰을 차명 개통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본인 확인과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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