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백내장 과잉진료” 보험금 분쟁 늘어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 접수는 총 3만 6508건으로 전년(3만 495건)과 비교해 19.7%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이 3만 24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폭도 전년과 비교해 22.0% 급증했다. 금융투자 관련 분쟁 접수는 전년과 비교해 9.4% 증가한 2808건으로 집계됐다. 은행·중소서민은 오히려 5.4% 감소한 1283건이었다.
업계에서는 보험 관련 분쟁 접수 건이 급증한 원인을 실손보험금 분쟁 증가로 꼽는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전년 이월분 포함)를 봐도 전체 3만 4686건 중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이 1만 9776건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실손보험 적자 원인으로 백내장에 대한 과잉진료를 꼽았다. 이에 지난해 4월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해 백내장 수술 등에 대한 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잇따른 조치로 백내장 보험금이 급감했고, 지난해 국내 보험사 29곳의 실손보험 적자는 1조 5300억원으로 전년(2조 8000억원)과 비교해 개선됐다.
그러나 반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늘고 있다. 특히 이달 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 상품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공정위가 손보사들의 담합 의혹을 이유로 조사에 나선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허술한 상품… 소비자 책임 전가”
담합 여부는 공정위 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각에서는 손보사들이 처음부터 허술한 설계로 손해보험 상품을 팔아 놓고,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담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지난해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한 금감원의 입장도 난처해질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6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3-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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