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묶기’ 신종 사기…케이뱅크, 1시간 내 계좌 풀어 준다

보이스피싱 ‘통장묶기’ 신종 사기…케이뱅크, 1시간 내 계좌 풀어 준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1-23 00:05
업데이트 2024-01-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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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급정지 건수 30%가 피해
철저한 신원 검증 통해 정지 해제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A씨는 대금정산을 하려고 은행에 갔다가 계좌가 정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홈페이지에 올려 둔 자신의 계좌에 누군가 30만원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은행에서는 지급정지를 푸는 데 두 달이 넘게 걸린다고 했다. 그사이 사기범은 지급정지를 풀게 해 줄 테니 3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금융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해 돈을 뜯는 이른바 ‘통장묶기’ 신종 사기가 유행하는 가운데, 케이뱅크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계좌뿐 아니라 은행권 전체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한다. A씨처럼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가 아니어도 지급정지된 계좌를 푸는 데 보통 한두 달이 걸린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전체 지급정지된 계좌 중 약 30%가 통장묶기에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접수한 지급정지 이의제기 계좌가 통장묶기에 당한 것으로 보일 경우 신고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쳐 1시간 안에 지급정지를 풀어 주기로 했다.

진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통장묶기 피해자로 위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신원 검증 절차를 거친다. 계좌 주인의 신원을 신분증과 영상통화 등을 통해 1차 인증하고 동시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거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한다.

신융아 기자
2024-0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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