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해야”

“기준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2-29 03:19
업데이트 2024-02-2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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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주주환원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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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주주환원 등에서 일정 조건에 못 미친 상장사에 대해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우수 기업들 중에서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에 미래 성장 산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옥석 가리기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진 않았으나 “오랜 기간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고,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면서 10년씩 남아 있는 기업들을 그냥 두는 게 맞는지”라며 “문제 기업에 관한 이슈를 실시간 거래소와 공유한다거나, 예를 들어 주주환원과 관련한 것들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연구 단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연기금 운영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등 과감한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는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이러한) 과감한 조치를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을 시행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융아 기자
2024-02-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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