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 면허 취소 관련 첫 청문회
“이미 대세 기운 것 아니냐” 좌불안석‘외국인 임원 선임 제한’ 법적 해석 논란
면허 취소 땐 수천억원대 소송 가능성
진에어
진에어의 대표 논리는 ‘국민 편의’다. 항공권뿐만 아니라 패키지여행 상품 등 구매 고객에 대한 피해 및 불편 대책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인 만큼 면허 취소는 무리한 행정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또 진에어는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지 않는 노선(인천~기타큐슈, 조호르바루)을 단독으로 운항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진에어는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대형기를 보유해 다른 LCC가 운항할 수 없는 장거리 노선(인천~호놀룰루)을 취항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예약된 승객이 150만명에 달해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여행사 매출 감소 및 인력 감축은 물론 관광산업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법적 해석 논란도 있다. ‘항공안전법’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전체 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유지가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항공사업법’에서는 외국인 임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면허의 결격 사유로 본다. 이 때문에 진에어는 “외국인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주요 산업인 항공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를 막으려는 것이지 법인 내에 외국인 임원이 단 한 명도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국 항공기업을 위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정부는 2006년 영국의 버진애틀랜틱항공이 외국인 지분율 인정 한도인 25%를 출자해 버진아메리카를 설립했을 때 자국 항공산업의 피해를 우려해 최초로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반면 2000년대 초 하와이안항공이 부도 위기에 처해 회생 절차를 거쳐 외국인 지분율이 49.9%에 이르렀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항공업계는 수천억원대의 소송 가능성도 제기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되면 외국인 투자자 등이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등재한 것이 항공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면허 취소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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