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투자자, 풋옵션 중재 신청 예고…중재 결과 나오는데 1~2년 걸릴 수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되파는 권리) 행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교보생명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공개(IPO)도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FI 측은 이르면 19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FI 측은 신 회장에게 18일까지 새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FI 측의 중재 신청 예고에 유감의 뜻만 밝혔을 뿐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중재 절차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길어지면 중재 결과가 나오기까지 1~2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FI 측이 중재 신청을 강행하면 교보생명의 IPO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주주 간 분쟁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 측이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신 회장과 ‘물밑 협상’은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FI 측에서도 IPO가 미뤄지면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지는 만큼 ‘극적 타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 역시 전날 “중재 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마땅히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FI들과 협상을 벌였다. 갈등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은 데서 출발했다. 신 회장은 2012년 우호적 지분 확보를 위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A, 싱가포르투자청 등 FI들의 투자를 유치했다. FI들은 약 1조 2000억원(지분 24%)을 투자하면서 3년 뒤 IPO를 하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FI들은 IPO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주당 40만 9000원의 풋옵션 행사를 요구했지만, 신 회장 측은 20만원대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3-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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