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뭐기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뭐기에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5-14 17:08
업데이트 2019-05-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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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16일 국회에 사후규제안 제출
지난해 6월 일몰... 33% 점유율 규제
부활하면 KT, 딜라이브 인수합병 차질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향방이 16일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통신사들이 숨죽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방안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최종 제출하기 때문이다.

14일 과기부 등에 따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 위성, IPTV(인터넷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방송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고 방송 공공성, 여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 아래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하지만 3대 이동통신사가 각각 IPTV 등 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사업의 지배력이 방송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합산규제 재도입에 관한 정치권 입장은 엇갈렸다. 합산규제 찬성론에 맞서는 쪽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국내에 진입해 국내 사업자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방송 사업 역시 시장 원리에 맞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의는 지난 4월까지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게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기부에 규제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점유율 제한 등 요소를 빼는 대신 공익성, 다양성, 지역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시장지배 사업자가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는 규제안을 주문했다. 업계에 따르면 여기엔 현재 이동통신업계에 적용돼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안에 33% 시장점유율 제한이 들어가면 제약을 받는 것은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 사안에 관해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KT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점유한 가입자가 전체의 31.07%다. LG유플러스는 최근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티브로드를 인수해 각각 몸집을 불렸다. 하지만 각각 24.54%, 23.92%의 점유율로 합산규제 점유율과는 상관이 없다. KT는 딜라이브(6.29%)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점유율 규제가 재도입되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여론 독점을 우려해 도입된 규제안인데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고 제공만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디어 업계에도 시장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관한 각 당 입장과 사업자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16일 과기부 규제안이 국회에 도착해도 쉽게 결론이 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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